비대위 출범 ‘회장 석방 추진’
‘대형로펌 계약 완료’ 주장해
김앤장 관계자 “수임 없었다”
사실관계 안맞아 의구심 증폭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현재 출금이 막힌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회사의 팬덤비상대책위원회(팬덤비대위)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계약건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 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7일 천지일보에 “이상은 피의자와 관련해 적부심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팬덤비대위는 지난 22일 출범과 동시에 “이 회장이 석방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이날까지 마감하는 구속적부심과 이후 있을 보석을 목표로 김앤장 법률사무실 및 삼일회계법인에 사건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팬덤비대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계약 건을 둘러싸고 논란에 일기도 했다.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공식 공문으로는 검토 중이라고 번복했고 이마저도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상은 회장과 관련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모수석부위원장은 전날 회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김앤장 로펌과 계약했고 2시 회장님 면회해 승인받고 일 시작한다더라”라며 연락이 온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현장에 있던 회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후 몇몇 회원들은 의심쩍은 듯 단톡방에 “김앤장 사건 수임 계약서 있나요? 체결 맞겠죠? 다들 말만 하고 실체는 없고 시간벌기 아니지요?” “지금부터 정확히 사실관계를 증거로 보여주고 발표해달라” 등을 적었다.

팬덤비대위는 이날 오후 11시를 넘긴 시간에 법무법인 사건 수임 진행 상황을 공지했다. 공지에는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팬덤비상대책위원장 본인은 법무법인과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금일 미팅을 가졌다”고 적혔다.
이어 “미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장님의 구속영장 청구서 및 기타 통지서들을 먼저 보내줘서 정확한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비협조적인 세력들에 의해 미팅 전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팅은 잘 진행됐고 다만 비협조적인 문제로 인해 전달되지 못한 서류 등으로 인해 법무법인에서 정확히 내부 검토를 하고 계약 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몇몇 회원들은 “서류 전달이 안 됐는데 어떻게 법무법인에서 내부 검토를 하나요?” “(구속적부심이 마감이면) 금보석이 최소 한 달인데 그동안 기다리라는 건지” “법률사무소만 적혔고 김앤장은 왜 없는지?”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 다수의 참여자들은 ‘외부 세력의 쁘락지’라 몰아세우며 해당 내용을 지우기도 했다.
한편 휴스템코리아는 이상은 회장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지난 14일부터 전체 16개 지역 본부의 영업활동이 정지됐으며 출금이 막혔다. 제보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몽땅 넣었거나 부친 사망보험금, 암 진단비, 퇴직금 등을 투자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회장과 함께 같은 혐의를 받아 구속된 피의자들은 유사수신·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회원 수가 23만명에 달하는 휴스템코리아는 연 60% 이상의 고배당을 지급한다면서도 가맹점 및 수수료 이외 수익 구조에 관해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해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휴스템코리아의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납입 자본금은 1억원, 매출액은 약 107억원,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 301억여원, 부채 총계는 약 791억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라 사실상 조합원에게 배당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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