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중소기업, 세제·자금 등 특례지원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나주시는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ㆍ나주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보성파워텍㈜이 지난 9일 투자협약을 체결, 혁신 산단 1호 입주기업으로 등록하는 등 한전의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혁신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혁신산단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중소기업청장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정하며,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생산 제품의 제한경쟁입찰 참여 및 수의(隨意)계약이 가능하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기술개발 자금 등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이 있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개정 등을 통해 입주 기업에 분양 조건 완화, 자금 우대 지원, 물류비 및 폐수 처리비 지원 등 입주 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특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나주혁신산단은 현재 공정률 80%로 순조롭게 조성 중이며, 선 분양 공고 이후 에너지 기업을 비롯한 우량 기업의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혁신산단은 3.3㎡당 62만 7000원(㎡당 19만원)으로 광주·전남 인근의 타 산단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며 나주시가 국비 지원책 외에도 입지보조금 지원,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나주시는 혁신산단 조기 분양을 위해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27일에 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시, 나주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공동 참여해 에너지 관련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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