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당 5000만원 한도, 연리 1.5 %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나주시가 2015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사업 융자사업 대상자로 37명을 선정, 16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나주시는 소상공인 37명을 선정하고 지원대상 중 12억 5500만원은 30명에게 운영자금으로, 3억 4500만원은 7명에게 창업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2015년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은 개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연리 1.5%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2년 거치 4년에 균분 상환하는 방식이다.

나주시는 이번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총 150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계획량 대비 39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심사기준을 적용해 우선 순위표를 제출, 나주시는 순위표를 검토해 지난 2월 27일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융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개인당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해 주는 소액 단기성 긴급자금(융자규모 4억)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마저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이용하거나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추진 중인 미소금융을 이용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이용 활성화는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 걱정 없이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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