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상품권 의무 구입액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원도심 지역 상가 전역으로 확대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전남 나주시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대상을 지역 상가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주사랑상품권 의무 구입액을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사용 대상을 이제까지 후생복지몰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관내 지역 상가(유흥업소 제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결정이 나주지역 일반 음식점이나 의류 판매장 등 원도심 상가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상권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포인트의 나주사랑상품권의 의무 구입액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해 지역 상권의 의무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현금처럼 사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기본 복지점수에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변동 복지점수를 합해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그동안 연금매장과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확대 배경에 대해 “관내 상인회로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역에서 많이 이용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소상인과 함께하는 복지포인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 확대로 침체한 원도심의 지역상권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나주사랑상품권 추가 구매 희망자 연중 접수 등 나주지역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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