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 파손을 둘러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공방이 결국 법정까지 비화됐다. 이 사건으로 LG전자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본부장(사장)을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는 재물손괴 혐의로,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개막 이틀 전인 9월 3일 가전매장 2곳(자툰 슈티글리츠,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크리스털 블루)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이로 인해 LG전자 임원들이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LG전자는 세탁기가 파손된 직후 ‘고의로 세탁기를 부수지 않았고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손상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같은 달 14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공수해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세탁기를 손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문을 양손으로 내려누르는 장면이 찍혀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또 사건 발생 이후 ‘고의성’을 놓고 삼성전자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 조 사장과 전 전문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LG전자 측이 배포한 자료에서 도어의 파손은 삼성전자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당시 LG전자는 4일 자료를 통해 “경쟁업체들의 제품을 테스트한 사실이 있고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일에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자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유독 특정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LG전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충격을 가했고, 독일 매장에서 넘겨받은 문제의 세탁기 제출을 미뤘다”며 증거위조와 은닉, 명예훼손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LG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仁)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경쟁업체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이처럼 검찰의 수사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그간 LG전자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검찰은 당시 가전매장을 촬영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하고 파손된 세탁기 실물을 검증했다. 또 조 사장 등 3명과 목격자, 관련 참고인 등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 공장의 임직원 9명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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