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LG전자 조성진 H&A사업본부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에서 진행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LG측 지난 11일 세탁기사건 ‘관할위반 신청서’ 제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LG전자 조성진 H&A사업본부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LG전자 측과 검찰 측은 LG전자가 신청한 관할법원 변경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은 “조 사장 측이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할위반 신청서는 해당 법원에 권한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 발생지역과 피고인의 주소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해 관할이 변경된다.

앞서 지난 11일 LG전자의 조성진 사장 변호인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관할을 옮겨달라며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났고 피고인 3명의 주소가 경남 창원시 등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검찰 측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와 결과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400여명의 기자에게 유포, 이를 수신한 기자들이 기사화를 하기까지 일련의 실행행위의 장소가 중앙지법 관할이 명백하다”며 “보도자료라는 특이성이 있기에 전반적인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결과 발생지가 아닌 실행지의 의미에서 사건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성진 사장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장소만 명예훼손 행위에 포함되며, 검사의 주장대로 그 자료가 기사화돼 인터넷에 오르는 것까지 포함하면 관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이번 사건의 결과 발생이 중앙지법의 관할에 미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위의 내용을 담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3,4항에 기재돼 있던 400여명의 기자가 보도자료를 수신해 기사화했다는 부분을 언론사와 기자, 장소 등을 특정한 내용으로 변경했다. 또 수사보고를 통해 명시한 특정기자의 서버 위치 기사 게재 장소 등을 조사해 증거자료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조 사장 측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할위반 신청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3월 27일 오전 11시로, 조성진 사장 등 피고인 3명은 이날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김명수 검사와 정용한 검사가, 조 사장 측 대리인으로는 김앤장 김유진 변호사와 배형태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중순 조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홍보담당 전모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IFA 전시 기간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사장 측은 지난달 말 정병두 변호사(16기)를 비롯해 법무법인 공존 등 판ㆍ검사 전관 변호사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검사장 출신 정병두 변호사는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존 소속 금태섭 변호사(24기)도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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