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트윈타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전 상무 허모(53)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준 E사 대표 안모(59)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당시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맡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직원 윤모씨를 시켜 안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위원이었던 안씨는 이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통째로 윤씨에게 건넸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찰은 허씨와 윤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한 형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삼성전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연구개발 공모에 제출했던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빼돌렸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공모에 참여했으며, 삼성전자가 먼저 과제결과를 냈고 LG전자는 이보다 늦게 과제를 제출했다. 하지만 평가원이 LG전자의 제출 자료를 높게 평가하면서 과제는 LG전자가 따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 시스템에어컨 부서 소속이던 윤모 팀장과 박모 팀원이 USB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료를 넘겨받은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 이후 검찰은 조사를 통해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맡고 있던 안씨도 사건에 연루돼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전 직원인 윤모씨가 사내기밀 유출, 횡령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주장한 내용”이라며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 허 전 상무도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회사의 산업기밀 유출과 배임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윤 모 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윤 부장은 지난해 LG전자의 내부 감찰에서 부인 명의의 유령업체에 용역을 준 것처럼 속여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판결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수감 중이던 윤 부장이 경찰에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사실을 제보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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