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검찰 “국토부 조사 과정 방해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40)이 7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기소했다.

특히 이번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 부실조사가 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토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여모(57) 상무와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국토부 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부하직원들에게 PC교체 등을 지시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인 국토부 조사 내용과 계획 등을 여 상무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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