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첫 공판 (사진출처: 연합뉴스)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기내서 소란, 통렬히 반성”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0, 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항로를 지상까지 확대해 무리하게 해석했다”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1등석 칸에 있던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적용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부인한 것이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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