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적항공사들이 “객실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내 방송을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8일 밝혔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 기내에서 비행기 승무원에게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그 동안 객실승무원은 서비스업무 수행 직원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승객의 인식이 부족했다.

객실승무원은 임명 전 비상장비실습훈련, 보안훈련 및 안전훈련 등 비상사태 대처와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관해 약 2개월간 교육훈련을 이수하며, 매년 정기훈련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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