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 도시의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등이 다음 순이었다.

위반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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