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위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전략 발표
규제는 6개에서 2개로 줄이고 지원 규모는 확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업무보고회’에서 임대기간 최소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등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공급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 2012년 임차 가구 중 월세와 전세 비중은 각각 49.9% 대 50.1%였지만 2014년에는 55.0% 대 45.0%로 뒤집혔다.

불안을 줄이려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안정적인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 역시 재고도 부족한 데다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소비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20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내년에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선 ‘기업형 임대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되면 우선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다양한 육성전략을 내놨다. 우선 임대주택 정책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한다. 6개에 달하던 핵심규제에서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4개(▲분양전환 의무 ▲임차인자격 ▲초기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를 폐지한다. 또 민간임대를 기업형과 일반형으로 단순화했다.

기업형(8년 이상, 300호(건설) 또는 100호(매입) 이상 임대)은 신설하고 일반형은 복잡했던 유형을 기간에 따라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한다.

이외에도 육성을 위해 부지를 공급하는 택지지원과 8년장기 융자한도를 현행보다 1000만원씩 높이는 등의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부터 원스톱 지원을 해주는 지원센터 설치 등 사업자들의 참여를 늘릴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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