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수감된 대한항공 조현아(41) 전 부사장이 5일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혼거실로 배정된 조 전 부사장은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내 혼거실과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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