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연이은 검찰 수사로 LG전자와 삼성전자 간 관계가 더 꼬이고 있다. LG전자 직원이 삼성전자의 기술자료를 빼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LG전자 임직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소 여부는 송치 내용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LG전자 허모(53) 전 상무와 윤모 전 부장(44)이 삼성전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한 에어컨 관련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확을 확보, 지난달 이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삼성전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연구개발 공모에 제출했던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빼돌렸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공모에 참여했으며, 삼성전자가 먼저 과제결과를 냈고 LG전자는 이보다 늦게 과제를 제출했다. 하지만 평가원이 LG전자의 제출 자료를 높게 평가하면서 과제는 LG전자가 따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 시스템에어컨 부서 소속이던 윤모 팀장과 박모 팀원이 USB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료를 넘겨받은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 애초 경찰은 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 관계자가 LG전자 측에 이 정보를 제공했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평가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LG전자 관계자들을 소환해 기술 유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공범 여부와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LG전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회사의 산업기밀 유출과 배임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윤 모 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윤 부장은 지난해 LG전자의 내부 감찰에서 부인 명의의 유령업체에 용역을 준 것처럼 속여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판결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수감 중이던 윤 부장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삼성전자가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LG임직원 10여 명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해외 출장에서 타사의 제품을 살펴보는 수준이었을 뿐 고의로 파손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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