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부 사장.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검찰이 경쟁사 세탁기 고의파손 혐의 등으로 조사가 예정된 LG전자 조성진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임직원들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독일 현지 매장 직원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지난 2일에는 LG전자 임원 4명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성진 사장은 계속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분석이다. 그간 검찰은 조 사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강제적 수사절차 대신 통상적 소환절차를 진행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최근 연말 인사와 이후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12월 16~19일) 참석, 내달 초 CES(1월 6~9일) 준비 등을 이유로 CES 일정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CES는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로 그해 사업전략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행사이며, 조 사장은 내달 7일 미국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주관하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며 고의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3일(현지시각) 독일에서 가전전시회인 IFA 출장기간에 베를린 시내 가전양판점인 자툰(Saturn)사의 유로파센터 및 슈티글리츠 매장을 방문했던 조 사장과 LG전자 임원진이 자사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의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달 14일 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LG전자는 해외 출장 시 경쟁사 현지향 제품과 그 사용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업계 통상적 관행이며, 삼성 세탁기를 파손시켜 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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