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균 “35억원 불법자금 아니다” 부인
세월호 책임, 후계자 차남 유혁기에 주목
도피협력자 박수경ㆍ하모 씨 구속영장
양회정·신엄마 자수 시 불구속 수사 유효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검찰이 유병언(73,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 씨와 박수경(34) 씨 등 조력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오후 3시 반쯤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유대균 씨는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에서 35억 원 및 계열사 자금 등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유대균 씨가 빼돌린 자금은 기존 56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유대균 씨에 대해 횡령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한 점에서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유대균 씨는 청해진해운에서 자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정당성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균 씨는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며 상표권 사용료 또는 자문료 등을 합법적으로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대균 씨가 청해진해운 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대균 씨는 사망한 부친 유병언 씨를 대신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망한 유병언 씨가 실질적인 후계자로 차남 유혁기(42) 씨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면에선 유혁기 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혁기 씨의 횡령 규모는 559억 원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유대균 씨의 횡령금 99억 원보다 5배 이상 많다. 유병언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규모는 총 2400억 원이다.
같은 날 검찰은 조력자 박수경 씨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이 큰 중요 피의자이며, 자수가 아닌 검거가 된 것이므로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또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고 식자재를 조달한 오피스텔 주인 하모(35, 여)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은 수배자인 유병언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 씨와 일명 ‘김엄마’로 알려진 김명숙(59) 씨 등에 대해서는 자수할 시 ‘불구속 수사’ 방침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5일 유 씨 부자(父子) 도피협력자인 핵심측근들에게 7월 안에 자수할 시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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