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청소년 근로보호 및 탈선예방
[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나섰다.
대구시는 17일 대구지방경찰청,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및 구‧군과 함께 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PC방 및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일제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대비해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이고자 민간인, 경찰, 구‧군 공무원 등 36명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했다. 대구시는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고용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한 업소와 비진학 청소년 고용 가능성이 많은 소주방, 호프, PC방, 만화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김경선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시급 5210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정하는 유해 환경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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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soo@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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