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합동 단속반 편성
[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가 ‘여름철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 성수 식품제조업소, 행락지 주변, 역, 커피전문점 등 310개소에 대해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단속은 시, 대구지방식약청, 구‧군,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7개 반 22명을 편성해 여름철 다소비식품인 음료, 얼음 제조업소 및 행락지 주변, 역,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대대적인지도‧점검과 홍보를 시행한다.
또한 유통되는 여름철 성수 식품인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팥빙수 재료, 냉면육수 등 100건 정도에 대해 여름철 위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진행한다.
합동 단속 시 중점지도‧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허위‧과대광고,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한상우 대구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 고발 등의 초지를 할 것”이라며 “타 시‧도 위반 제품이 발견되면 수거폐기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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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soo@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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