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건설사들은 선처 호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성물산이 4대강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삼성물산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납부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회사에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재 소송에서 패한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9월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삼성물산과 함께 금강 1공구,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7개 건설사가 각자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판결문에 나타난 원고 측 주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 건설사는 삼성물산이 유일했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만 언급하고 정부를 겨냥하진 않았다. 나머지 건설사들 국익에 기여한 점을 들어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SK건설은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고, GS건설은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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