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경인운하사업(경인 아라뱃길)’과 관련한 공사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서 상호 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건설사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개사에 991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6개사(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6대 대형건설사들이 나누어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분할을 합의했다.
사전에 참여 공구를 결정하는 입찰담합에는 제1공구(현대건설), 제2공구(삼성물산), 제3공구(GS건설), 제6공구(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로 이뤄졌다.
들러리 담합도 드러났다. ‘낙찰사-들러리사’로는 제1공구(현대건설-현대엠코), 제2공구(삼성물산-한라), 제3공구(GS건설-동아건설사업), 제4공구(동부건설-남양건설), 제5공구(현대산업개발-금광기업)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사업이 2008년 12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6대 대형건설사는 2009년 말 경까지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실제 2009년 1월 7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6대 대형건설사 토목담당 임원 6명이 참석한 정황도 밝혀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적발된 건설사는 대우건설(과징금 164억 4500만 원), SK건설(149억 5000만 원), 대림산업(149억 5000만 원), 현대건설(133억 9400만 원), 삼성물산(84억 9300만 원), 현대엠코(75억 3400만 원), GS건설(70억 7900만 원), 현대산업개발(62억 300만 원), 동아산업개발(54억 7500만 원), 동부건설(24억 7500만 원), 한라(21억 2300만 원), 남양건설, 금광기업 등 13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