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업체 ‘제이유네트워크’만 170억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지 못해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18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억 6000만 원이었던 불납결손 처리액이 올해 188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2배나 늘어난 규모이다.

불납결손은 과징금을 내야 할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과징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계상 손실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불납결손 처리된 회사 중에는 지난 2006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 제이유네트워크에 부과했던 과징금 170억 원도 포함됐다.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7년 폐업했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확정한 불납결손액은 2007∼2012년 각각 ‘0원’, 2013년 8억 6000만 원에서 올해 188억 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납결손 처리를 자주 하지 못해 작년과 올해 한꺼번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제이유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여러개여서 2011∼2013년에 걸쳐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공정위는 지난 6월 한 번에 불납결손 처리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보다 확실히 징수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국세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

업체가 폐업됐을 경우 2차 납세의무 제도를 통해 체납금을 환수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또 법에 따라 국세청에 체납과징금 징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과징금체납처분업무위탁에관한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최고기한 30일이 초과 시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체납처분업무를 위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체납과징금의 결손처리를 제대로 따진 뒤에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만약 공정위가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권, 재산압류 등 공정위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갖고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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