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 개 장기요양기관 대상

[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가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최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오는 13일 오후 2시 대구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여러 가지 화재사건 사례를 통해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의 방법과 중요성, 화재 시 대처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참석대상은 지역의 전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다. 입소 정원이 10명에서 200명까지 다양한 노인요양시설에서 70명, 입소 정원이 10명 미만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180명, 그 외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45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와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에 다시 한 번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규모 요양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대구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에 모두 완비됐음을 수차례의 안전점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영선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우리 지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 화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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