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배심원 선정이 완료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특허소송의 막이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배심원 선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은 남성4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됐다.

전 IBM 임원이 포함되긴 했지만 IT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배심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관공, 은퇴한 교사, 경찰관, 할인 유통점 빅라츠 점원 등 직업은 다양하다. 배심원 중에는 몬테리 카운티 공무원과 태양열 패널회사 임원도 포함돼 있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전화기나 태블릿을 쓰는지 등에 관해서도 서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입견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심원들 대부분이 애플 제품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신들은 다소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소송전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배심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심리가 이어진다. 법정 공방은 매주 월, 화, 금요일(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열리며 현재 일정이 잡힌 배심원 심리는 5월9일까지다. 이에 따라 최종 평결은 5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재판 본소의 원고는 애플, 피고는 삼성전자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 삼성전자 통신부문 미국법인(STA)이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된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 두드려 전화 걸기 ▲시리 관련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 5개 특허에 관한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 ▲원격 영상전송 등 2개 상용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양측의 피해보상액은 배심원 선정이 끝난 후 4월 초 모두 진술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최근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제품당 40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액은 20억 달러(약 2조 1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700만 달러(약 75억 원)를 특허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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