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데이터 태핑’ 특허범위 때문에
28일 추가 증인신문 후 29일 변론종결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 재판이 연장됐다. 당초 25일 마무리하려 했던 증인신문을 28일 1시간씩 추가 진행하기로 하면서 배심원단 평결도 미뤄졌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25일(현지시각) 당초 예정됐던 원‧피고의 증인신문 각각 25시간을 마무리 지은 후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신문 시간 추가와 변론 종결 연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날 별개 사건으로 진행 중이던 ‘애플 대 모토로라’ 소송의 항소심에서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이 특허소송을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647 특허)에 대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의 리처드 포스터 판사가 내렸던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 판결의 특허범위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애플의 647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 태핑’ 특허라 불린다.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은 이에 대해 애플에 다소 불리하게 647 특허의 범위를 해석했다. 애플의 주장보다 제한적으로 특허의 용어를 풀이한 것. 이런 의견을 이번 항소법원이 채택함에 따라 업계는 애플과 삼성 간 소송에서 애플이 다소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새너제이 루시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도 추가 변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하루씩 일정을 연기했다. 증인신문이 지연되면서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원단 평의 개시도 하루 늦춰져 이달 29일로 미뤄지게 됐다.
마지막 증인심리인 28일 애플은 토드 마우리 카네기멜런대 교수를, 삼성은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를 각각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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