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내부에서 조용기 원로목사의 시무 정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교계에 따르면 교회 법제분과위원회(법제위, 위원장 김두식)는 당회장 앞으로 임시 당회 소집 요청서를 발송하고 지난달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용기 목사의 시무 여부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 시무가 정지되면 조 목사는 더 이상 예배 단상에 설 수 없게 된다.
법제위가 조 목사의 시무 정지 심의를 위한 임시당회를 당회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의 유죄 선고 이후 인사분과위원회는 조 목사의 치리를 놓고 법제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위는 교역자 시무 규정을 당회장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로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교역자보다 더 높은 도덕·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조 목사에 대한 시무 정지 요구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가 불구속 기소되자,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 시무 인사 규정 제15조 ‘교역자가 형사 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면 인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조 목사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목사는 현재 주일 오후 1시 예배 설교만을 담당하고 있다. 조 목사는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가진 첫 예배 설교에서 이번 재판 과정을 가리켜 자신을 ‘진주조개’로 만드는 시련이었다고 주장해 환호와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논란을 산 바 있다. 당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나간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미래를 보고 전진하자”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법원은 주식거래로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3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조 목사와 함께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일보 회장 조희준 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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