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희준 횡령‧배임‧탈세 “유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가 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목사의 변론을 담당한 송기영 변호사가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개신교계 언론에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의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지난 1월 20일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판결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판결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귀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조 목사의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금 200억여 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교회에 130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로 인해 법률적·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범죄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조 목사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앞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 목사의 인생역정,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관련해서는 “조 전 회장은 복잡한 청산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했으며 최종적인 이득도 누렸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직원들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조 목사 등에게 전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12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3만 4386원)보다 두 배 넘게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용기 목사에 대한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은 “법원의 판단은 법과 상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피고인 조용기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유감”이라며 조만간 조 목사에 대한 또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자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는 장로기도모임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