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목사가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에 둘러싸인 채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거액의 공금을 배임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의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금 200억여 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교회에 130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로 인해 법률적·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목사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교회가 주식을 취득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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