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의혹 ‘빠리의 나비부인’ 육성파일 공개돼 ‘충격’
정귀선-장로기도모임 맞고소… “명예훼손” “무고”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지난 주 징역 3년 벌금 50억 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이번엔 조 목사에 대한 불륜의혹이다.
법적 공방 당사자들은 조 목사가 아닌 ‘빠리의 나비부인’ 저자 정귀선 씨와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이다.
◆‘빠리의 나비부인’ 정귀선, 불륜의혹 부인
장로기도모임과 이진오 목사 등은 지난해 11월 이종근 장로의 증언과 증거, 여의도순복음교회 윤리위원회 진상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조용기 목사 일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 목사와 정 씨와의 불륜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정 씨는 지난 1월 장로기도모임 소속 김대진, 김석균, 하상옥, 박성태 장로와 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종근 장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이 저술한 ‘빠리의 나비부인’에 언급된 대형교회 목사를 조용기 목사와 연관시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씨는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조 목사와의 불륜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적소송은 물룬 대질심문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장로기도모임은 지난 주 정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정 씨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지난 2003년 11월 중순 모 언론사 기자와 정 씨가 약 28분 동안 통화한 육성파일과 녹취록이다.
◆장로기도모임 육성파일 공개 ‘충격’
장로기도모임이 공개한 파일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 씨가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다.
정 씨는 이달 중순 한국교회에 사과 메시지를 전하며 조 목사를 단 둘이 만난 적이 없고, 책에 등장하는 대형교회 목사가 조 목사가 아니며 소설의 내용도 상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성파일에서는 책에 등장하는 대형교회 목사가 조 목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조 목사의 신체에 대한 비밀 발언도 나왔다.
정 씨는 조 목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믿는 사람 양심이 있으면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목사라는 정황에 대한 증거물을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그 증거물로 지난해 장로기도모임이 불륜의혹을 제기하며 증거물로 제시한 속옷과 여행가방, 영수증 등을 언급했다.
또 정 씨는 조 목사가 정관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 목사를 만날 때마다 받은 돈을 전부 합하면 약 10만 프랑(한화 약 1억 2000만 원)이 된다고 답했다.
또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라는 대로 했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한 사람을 기다린 것이 분했다”며 “나는 후회도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로기도모임이 공개한 정 씨의 육성녹음파일과 관련해 아직 정 씨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