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함께 인수 방안 마련해야”

▲ 강운태 시장이 9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해 특별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변경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시민사회단체 환영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자치 21은 10일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 판결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그동안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 낸 광주시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맥쿼리는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해 왔고 이번 판결로 그 부당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법원 판결을 수용해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자본구조 변경으로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1401억 원에 대한 회수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판결은 국제 투기 자본의 왜곡된 경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광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수를 위한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승소로 시민 혈세가 최소 3479억 원 절감된다. 민간사업자는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타인자본은 10.0%~20.0%의 높은 이자로 빌려오는 구조로 바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 4880억 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대폭 내리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고법이 사업자의 자본구조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원상회복 치유기간 90일 중 잔여기간 28일 이내에 완전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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