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479원, 최대 1조 원 시민 혈세 절감 효과

▲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에서 승소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9일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로 적게는 3479억 원, 많게는 1조 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본구조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맥쿼리 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하고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대폭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승소로 시민혈세가 최소 3479억 원 절감된다. 민간사업자는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타인자본은 10.0%~20.0%의 높은 이자로 빌려오는 구조로 바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 4880억 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광주시는 광주고법이 사업자의 자본구조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원상회복 치유기간 90일 중 잔여기간 28일 이내에 완전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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