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철도파업이 12일째 이어지자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대상으로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하고 있다.
코레일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노조(단체)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상대로 77억 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77억 7000여만 원은 지난 16일까지 8일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과 대체 인력 인건비, 파업에 따른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코레일 측에서 산출한 금액이다.
코레일은 파업이 종료되면 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를 다시 산정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오후 서울 등 5개 권역·지구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소송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지난 2006년에도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파업의 책임을 노조에 물어 확정 판결된 최대 금액인 69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이 2009년 철도파업을 진행했던 노조에 대해 제기한 10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은 내년 초 1월에 열린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윤모(47) 지부장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철도노조 간부 고모(45) 씨를 추가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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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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