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2만여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7개소 적발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함이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화요리에 이어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여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달음식점 1만 8410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7개소가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는 “향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