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1000명 대비 600명 초과
중소기업 근무자 120만원 지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취업청년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도내에서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신청에 600여명이 초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주시에 따르면 올해 복지지원금 참여자 모집에는 당초 1000명 목표의 1.6배에 달하는 1596명의 청년근로자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지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모바일 사랑상품권을 분기별 30만원씩 연 4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와 월 급여 270만원 이하(평균 건강보험료 9만 2610원 이하)인 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이들이어야 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추진 중인 복지지원금 신청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한 만큼 적격자 전원에 대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나 사업장 근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등 신청자격 부적격자를 제외한 1300여명 전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 1분기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기 부족 예산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사업신청 적격자 3분기분도 이달 말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000명의 대상을 선정해 2회분을 지급했다. 나머지 2회분은 올해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지원금이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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