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2/798653_819724_2955.jpg)
지방세 신고·기한·징수 연장 및 유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체계 변경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의 거주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진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14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분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전체 확진자 중 고령층에 비율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1월 4주차 8%, 2월 1주차 9.2%, 2월 2주차 11.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된지 3주 만에 확진자가 10배로 늘어 최근 연일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매일 6000여명씩 발생하고 재택치료자는 누적 23만여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춰 방역전략을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꾸고 방역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원 체계가 바뀐다고 밝혔다. 현재의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이날부터 개선된다. 아울러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징수 등을 최대 1년까지 연장,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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