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로고. (각 사 제공)
BBQ, bhc 로고. (각 사 제공)

BBQ “즉각 항소할 계획”

“대부분 기각, 일부만 인용”

bhc “일방적 주장 입증돼”

“19건 중 18건 패한 BBQ”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한솥밥 먹던 BBQ와 bhc가 지난 9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로 승리를 주장하면서 현재 8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bhc는 BBQ를 상대로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에서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물류용역계약에서 기본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돼 있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됐다.

작년 1월 쌍둥이 사건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선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BBQ는 양 사건의 계약 해지 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 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로 보고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BQ 측은 “bhc가 제기한 청구 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BBQ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현재 박현종 bhc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박 회장의 휴대폰에서 BBQ 고위 임원 등의 BBQ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재된 사진이 압수됐다”며 “검찰 진술 과정에서 박 회장 스스로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bhc 전산팀장으로부터 받은 사실 등을 자백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면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신뢰 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완전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bhc 측은 이와 다른 주장을 폈다. bhc는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 해지가 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가 bhc에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 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3년 6월 BBQ는 높은 부채비율의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BBQ는 높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물류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후 2017년 4월 BBQ로부터 일방적인 물류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bhc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bhc는 “이 재판 과정에서 bhc가 영업비밀 침해, 정보 부정 접속 및 취득·사용 등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는 점과 bhc가 물류용역계약의 보질적 의무를 불이행해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다고 한 BBQ 측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BQ는 이번에 판결 난 19건 중 18건을 패함에 따라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BBQ가 국가 사법기관을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bhc 관계자는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 역시 BBQ의 주장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보도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임이 또다시 입증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bhc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 경영을 토대로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