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한 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체를 찾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당 영상에 등장한 제품 포장박스를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해 해당 업체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로 확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7초가량의 해당 영상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한 외국인 근로자가 슬리퍼를 신고 건조 오징어를 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3가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는 ▲건조 오징어를 직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이다.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지속됐다.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제품은 3898㎏으로 창고에 보관 중이며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보관된 제품을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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