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김장용 재료 제조사 14곳.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김장용 재료 제조사 14곳.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김장용 재료 제조사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이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이 적발돼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달 22~26일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농산물·수산물 등 총 698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 가운데 3건(농산물 3건)은 기준·규격에 부적합돼 폐기됐다. 집중 검사 항목은 잔류 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등이다.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3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3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중인 42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폐기된 농산물 3건과 관련해서는 당근, 홍갓, 쪽파 등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관단계에서 정밀 검사된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구류 등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장 시 사용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1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용기 등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을 나타내는 도안 등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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