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2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에 대해 채무 상환 및 재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약 2조 1000억원, 30만건의 부실채권이다.

보증부대출이란 신용·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위원장은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보증기관 신용회복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보증부대출은 연체 발생 시 회수 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 오히려 민간 금융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 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은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보증기관의 자체적인 회수 활동을 저해하거나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복위의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와 더불어 허위 재산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채무 조정 효력을 즉각 상실하도록 하겠다”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운영 성과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약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감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 모두가 감면되는 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이뤄진다.

원금 감면기준도 종전보다 넓어진다. 현행 보증부대출은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채무 원금을 감면받을 자격이 생긴다. 다만 앞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원금의 0~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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