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병행
분할상환 대출 확대 인센티브 강화
코로나 금융지원 정상화도 추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관리한다. 대신 중·저신용자 및 서민금융상품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한다. 서민·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기 위해서다.
또 코로나19 이후 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상승,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해 부채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서민·실수요자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등 건전성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정부 업무보고’와 ‘쟁점 과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금융 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포용금융 및 금융 신뢰 확대 등을 중점으로 내년 업무를 진행한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선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7월부턴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할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낮추고 우수실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증 금리를 최대 0.14%p까지 인하한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정책모기지의 상환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도 깎아준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사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까지 지속한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