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빠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빠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 규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을 비롯해 총 600만명가량이 DSR 규제 영향권 안에 들면서 대출 총량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의 조기 확산을 위해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내년 1월과 7월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개인에게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이에 해당되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인 주담대·신용대출 모두에 DSR을 적용하고, 현행 6억원 초과주택,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기준은 없앤다.

금융위원회가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으나 자세한 인원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올해 10∼12월 사이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의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 남은 원리금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해 추가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

또 한국은행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00%에서 0.25%p 추가로 올릴 것이 예상되는 등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내년에는 같은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을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 이상은 추가 대출을 받기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파악됐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24만명에 해당한다.

정부가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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