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강화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강화된 방역수칙의 현장 적용을 위해 이번 주말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동안 시는 감염예방·전파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4인 이내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한다.
간부공무원 특별점검과 함께 방역수칙 종합점검단 운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방역 공조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 방역당국은 현재 급증하는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에 대한 방역 및 의료대응 역량 한계를 우려해 종교시설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진주지역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6개 종교시설에서 가족 감염자를 비롯해 20여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은 기존 50% 이내에서 30% 이내로 집합 제한이 강화된다.
특히 시에서 시행 중인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수용인원의 50% 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소모임 운영도 금지된다.
이번 ‘잠시 멈춤’ 기간 동안 행사·집회 규정은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돼 기도회·수련회·부흥회 등 종교행사 시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이번 주말 청년밀집지역의 113곳을 돌며 강화된 사적모임 제한 수칙을 홍보하고 수칙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진주시 부시장은 “방역 책임을 방치하거나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중요 방역 수칙 위반의 경우 피해보상·방역비용 청구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도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등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종교시설 운영·관리자·이용자들은 취식 금지, 큰 소리 기도 금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