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의무화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1060_801081_0720.jpg)
제도 시행 모르는 사람도
“백신 맞은 척 들어가기도”
“인증 일일이 확인 어려워”
“업주에만 큰 과태료 부당”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대부분의 다중시설로 확대하면서 모든 사람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 먹통 현상이 발생해 혼란을 빚었다.
13일 방역패스가 시작된 첫날부터 현장에서는 여러 혼선이 이어졌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안내 하나 없이 그저 음료를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몇몇 손님들은 인증 없이 자리에 착석하기도 했다.
‘안심콜’로 방문 기록을 남기는 한 카페는 직원들이 직접 손님을 찾아다니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2차 접종 받았다” “카운터에서 확인했다”는 말에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쉽게 몸을 돌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끝나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2.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1060_801082_0720.jpg)
이처럼 방역패스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모든 사람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매니저 이용석(가명, 32, 남)씨는 “카운터에서 따로 인증 요청을 드리기는 하지만 한명 한명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없이 곧바로 착석하는 손님들이 있지만 홀로 일하는 가게 특성상 확인이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직원들에겐 손님들의 방역 의식을 믿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조기석(가명, 39, 남)씨는 “손님들에게 인증 안내를 도와드리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모르는 척 들어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 자영업자들만이 아니었다. 한 백반집을 찾은 유정화(가명, 20살, 여)씨는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생각을 묻자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부터 해당 제도의 시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조기석(가명, 39, 남)씨는 “백신을 안 맞은 분들도 의외로 많다”며 “그런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다녀야 하는데 수기 명부를 작성하면 되는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제대로 방역 지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하루에 6팀을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가정식 가게의 직원 최유석(가명, 26, 남)씨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 쿠브 앱도 없고, 카톡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기도 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의무화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2.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1060_801083_0720.jpg)
또 이날 낮 11시 40분께부터 쿠브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사례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식당에 입장하려던 시민들은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몇몇 손님은 입장을 위해 접종 완료 문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점심에 몰려오는 손님들을 바쁘게 맞이하던 한정수(가명, 남)씨는 “인터넷 확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겼다”며 “가게는 가게대로 힘들고 손님은 손님대로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의 시설에 방역패스가 전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는 매장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만약 방역패스 없이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더불어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도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종료 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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