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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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을 일컫는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유니버셜 보험의 기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의 기능이 부가돼 있다. 현재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 비중(대형 3개 생보사 기준)은 약 48%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3분기 유니버셜 보험 관련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

금감원이 민원을 분석한 결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소비자에 오인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실효 후 부활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또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그간 대체납입했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또 납입유예는 의무 납입 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납입유예가 지속되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해지 후 부활을 하려고 하면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부활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 판매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부서와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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