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금을 미리 뗀 뒤 연말에 실제 낸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야 한다.

직장인들은 내년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야 ‘절세테크’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전략을 잘 짜지 않았다면 ‘13월의 벌금’을 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세액공제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고차·월세 등 지출공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복잡한 자료, 일괄적으로 회사가 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간혹 관련 자료 제출을 깜박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해 간편하고 쉽게 13월의 월급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달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부양가족도 같은달 19일까지 사전동의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상에 등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신청서를 제공했더라도 내달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액 늘어도 소득공제 된다

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올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진행하지만, 여기에 지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총 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원을 지출했다가, 올해 3000만원을 썼다면 총 급여의 25% 초과분인 1500만원의 15%와 올해 증가분 1000만원 중 100만원(지난해 이용액의 5%)을 뺀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1억 2000만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 200만원이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언제부터 회사에서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작년과 올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넘게 썼다면 대상이 된다.

◆올해 쓴 비용 중 세액공제 가능한 품목은?

2021년 한 해 지출한 금액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금액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명목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가 공제된다.

다만 이 경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은행·핀테크 연말정산 환급액 서비스 출시

이 같은 세액공제 전략을 잘 짜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재 은행권과 핀테크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우리은행은 ‘연말정산 준비하기’를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의 올해 사용 액수와 비율을 보여주며 예상 공제액, 최대 가능 공제 한도 등을 제공한다. 카드,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장성 보험 등과 나의 연소득을 비교 후 예상 공제액을 알려준다.

NH농협은행은 ‘연말정산 컨설팅’을 통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액예측과 소득수준과 금융거래 성향을 고려한 절세 전략을 제공한다.

토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연동해 토스 회원이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12월의 신용카드 등의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이용자의 1~9월의 평균값을 임의 적용했기에, 국세청의 결과나 실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토스는 예상 환급·납부 세액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27일까지 진행한다. 토스 인증서를 발급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예상되는 환급·납부 세액을 토스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지원금만 200만원이다.

◆연금저축·IRP 등으로 세제 혜택 받아보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은 절세 혜택과 노후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이다. 크게 ▲은행 연금저축신탁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과 나이에 따라 연간 400만원 납입 시 최대 66만원, 50세 이상일 경우 600만원 납입 시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아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IRP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다.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금 외에도 추가로 자유롭게 입금하면서 상품운용을 할 수 있다. 향후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저율과세,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 세 가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돈, 과세이연으로 생긴 여윳돈까지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효과도 크다.

IRP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에 따로 가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는 두 상품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상품 특성상 장기간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개인회생이나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납입 중간에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해지한 뒤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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