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원격진료 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현 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 등에 시행되는 원격진료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세계 최고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원격진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21년째 논쟁만 이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로 개업의들이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솔직히 돈 때문이라 봐진다.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밥줄을 더 염려하는 의사들로 인해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뀐 시점에도 병원진료만은 방문진료만 허용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원격진료를 시행 중이고, 중국은 2014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약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물론 원격진료는 거리와 건강 시간 등 여타 이유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차선책이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신규확진자 재택치료가 급증하면서 한시적인 원격진료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폐단이 있다. 주로 전화로 문의한 경우 ‘해열제 먹으라’는 답변만 듣고 끝난다. 환자가 위급상황이 돼야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이송치료가 진행되는데 환자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적정한 시기에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사실상 원격진료가 아닌 치료를 환자에게 떠넘긴 원격 방치에 가깝다. 원격진료를 제대로 하려면 정기적인 문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은 참 많이 변했다. 재택 근무가 더 이상 욕먹을 일이 아니고,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않게 됐고, 비대면 회의 역시 보편화 됐다. 코로나로 인해 IT 시스템은 더 발달했고 모든 분야와 연령에서 비대면이 일상이 됐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 원격진료가 시행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 의료계 입장에서도 부족한 의료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의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세계 최강 IT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원격진료는 벌써 시행됐어야 마땅하다. 많이 늦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시국을 기회 삼아 원격진료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법안을 만들고 IT 진료 강대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한다면 K-원격진료로 세계 의료계를 선도할 날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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