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대출 관련 현수막.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26%로 올라 2년 11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대출 관련 현수막 ⓒ천지일보 2021.11.26

10월 상승폭은 0.25%p↑ 6년 5개월 만에 최대

신용대출 4.62%, 2019년 3월 이후 최고

지표금리 오르고, 대출 규제 영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은행권에서 10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각각 3%대 중반 가까이,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특히 주담대는 2년 11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6%로 한 달 새 0.25%포인트(p) 또 올랐다.

이는 2018년 11월(3.2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상승 폭(0.25%p)은 2015년 5월(0.25%p) 이후 6년 5개월 중에서 가장 컸다.

이 같은 이유는 지표금리(코픽스, 은행채 등)가 오른 데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 또한 연 4.15%에서 4.62%로 0.47%포인트나 뛰었다. 2019년 3월(4.63%) 이후 최고 기록이고, 오름 폭(0.47%p)은 지난해 12월(0.49%p) 이후 최대였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연 3.46%로 9월(3.18%)보다 0.28%포인트 올랐다. 연 3.46%의 가계대출 금리는 2019년 5월(3.49%) 이후 최고점이다.

예금은행의 10월 신규취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20.7%로 9월(21.4%)보다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연 2.94%) 역시 9월(2.88%)보다 0.06%포인트 높아졌다. 대기업 대출 금리가 0.03%포인트(2.64→2.67%),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0.09%포인트(3.05→3.14%) 올랐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은 9월(2.96%)보다 0.11%포인트 높은 3.07%로 집계됐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 평균도 연 1.17%에서 1.29%로 0.12%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시장금리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29%의 저축성 수신 금리는 2020년 2월(1.43%) 이후 1년 8개월 내 최고 수준이다.

예금은행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1.78%포인트로 9월(1.79%)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는 총수신 금리(0.73%)가 0.04%포인트, 총대출 금리(2.89%)도 0.06%포인트 올랐다. 예대마진(2.16%p) 역시 0.02%포인트 확대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36%로 한 달새 0.0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상호금융(1.34%), 새마을금고(1.95%), 신용협동조합(1.94%)에서는 각 0.03%포인트, 0.06%포인트, 0.07%포인트씩 예금금리가 높아졌다.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3.94%, +0.07%p), 상호금융(3.47%, +0.07%p), 새마을금고(3.87%, +0.01%p)에서 올랐고, 상호저축은행(9.47%, -0.07%p)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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