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빠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빠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 9월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전월 대비 하락해 역대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감소했다.

통상 분기 말에 사업보고서를 감안,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연체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등을 감안할 때 연체율이 과소 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 말 대비 0.05%p 하락했다. 이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전월 대비 원화 대출 연체율은 ▲2018년 9월 0.06%p ▲2019년 9월 0.06%p ▲2020년 9월 0.07%p ▲2021년 9월 0.05%p 등으로 매년 하락했다.

지난 9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줄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7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다.

차주별 연체율은 기업과 가계 모두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월 대비 0.06%p 떨어졌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8%로 0.02%p,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30%로 0.07%p 내렸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40%, 0.19%로 전월 대비 0.11%p, 0.03%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로 전월 대비 0.03%p 줄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0.11%,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0.30%로 한 달 새 각 0.01%p, 0.07%p 하락했다.

현재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초저금리 상황에 정책자금까지 풀리면서 대출 규모가 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