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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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내 상장사들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을 할 때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비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3년(2018~2020년)간 발생한 226건 중 221건(97.8%)이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나머지 5건(2.2%)만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다.

장부금액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2장(동일지배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으로, 연결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병대상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반면 공정가치법은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라 합병대상 자산·부채를 측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가치란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 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경우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인식하게 돼 장부금액법 적용 시와 비교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손익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214건 중 4건(1.9%), 종속회사 간 합병 12건 중 1건(8.3%)에서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다.

최근 3년간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건수는 늘고 있지만 공정가치법 적용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가치법 적용 비율은 지난 2011~2013년 6.8%에서 2018~2020년 2.2%로 줄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최근 회계처리의 비교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토론서를 발표했다. 기준서 제정은 토론서 발표, 공개초안 발표, 최종 기준서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IFRS를 전면 채택해 IFRS와 같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등 사업결합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유사한 회계기준, 산업관행 등을 고려해 회계정책을 개발, 적용 중인 상태다.

금감원은 “최상위 지배회사로서는 합병 전후에 연결 실체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 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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