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천지일보 2020.8.16
아이스크림. ⓒ천지일보DB

12월 15일 전원회의서 제재 여부 결정

가격·거래처·거래지역 등 합의 및 제한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롯데·빙그레·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납품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가격 등에 합의하거나 거래처, 거래지역 진출을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 확정 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약 14년 만이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제조업체와 아이스크림 유통업체 총 6개 제조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심의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빙그레·롯데·해태 등 제조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약 3년간 아이스크림 할인 폭이 커지지 않도록 유통 대리점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율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최대 할인율을 다르게 책정했다고 한다.

빙그레의 메로나·비비빅, 롯데제과의 스크류바·수박바, 해태의 바밤바·누가바 등 비슷한 유형의 가격을 맞추는 식이다.

이 외에도 아이스크림 중간 공급단계인 유통업체와도 협의해 판매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 유통과정상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2016~2019년 담합 행위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제조업체들은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이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인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인 것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각각의 영업망을 챙기면서 경쟁사의 거래처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의한 것이다.

해태는 현재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지 않지만 제재 대상에 포함돼 과징금과 같은 제재는 받을 수 있다.

앞서 2007년 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빙그레·롯데삼강 등 빙과제조 4개사에 대해 총 46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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