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던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8.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1/769849_787303_5741.jpg)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았던 남성이 재심에서 4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1952년생인 A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이 사거 공소사실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 조항은 당초부터 위법·위헌해 무효이므로, A씨의 공소사실 역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1980년 5월과 9월 자신의 집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전·현직 국가 원수를 비방하고 모독했다는 혐의를 받아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